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E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