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노20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도급인인 N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