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노23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7. 5. 17.에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5조가 각 적용되어, E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예고해고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중요업무인 송금업무를 이유없이 거부하여 제26조 단서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표준근로계약서 하단에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된 바, 이를 보더라도 위 E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과의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어 위 하단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고,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도 없으므로 E은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E이 송금업무를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해보더라도 E은 단지 송금하라는 지시에 의문을 가지고 다시 물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위 법 제26조 단서 소정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당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선의종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