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노24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의 총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T, U, V, W과 합의하였고, U, V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당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점, 진정인 대표 G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부 근로자에게 노무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