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D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이 2016. 2. 15. C에 출근한 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이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 주장대로 2016. 2. 15. 영업양수를 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D이 퇴직한 2016. 2.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죄책을 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장욱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