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F은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2015년 12월 1달간만 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피고인이 F을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준 점, F은 영업을 담당함으로 인하여 근무장소가 사무실로 한정되거나 매일 정하여진 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2016. 1월 하순 경 피고인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34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F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F의 2016년 12월 및 1월분 임금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G, H과 합의하였다. 남아있는 체불금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