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8초기131 판결

2018

주문

원심판결(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국회의원 비서·보좌관, C 사무처장이었던 경력을 내세워 현역 국회의원을 잘 아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자녀들의 취업개입에 대한 대가로 합계 9,000만 원을 편취·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