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4호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17.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4호 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8. 9. 17. 채권자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가 2018. 6. 5.자로 제정한 별지 기재 D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그 소속 D위원회가 별지 기재 D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에 근거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유의 인용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통하여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해당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 제9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은 이 사건 위원회가 공적 책임과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0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②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이 일정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 규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영규정은 시행일인 2018. 6. 5.부터 10개월간 시행되고, 이후 이 사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사장이 6개월 이내에서 다시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의 시행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서 정한 ‘제제에 관한 사항’ 내지는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3호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9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3호에서 정한 비밀준수 의무부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9조에서 정한 비밀준수 의무부담자인 이 사건 위원회 위원, E추진단 직원, 이 사건 위원회의 위촉으로 조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였던 자, 추진단의 사․내외 자문위원 등(이하 ‘이 사건 위원회 위원 등’이라 한다)에 한정되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4호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4호에서 정한 의무부담자 역시 이 사건 위원회 위원 등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3호, 제4호가 채무자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채무자의 인사규정 제55조에 의하면, 징계대상자는 채무자의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위원회 위원 등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이 사건 위원회의 위촉으로 조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였던 자, 추진단의 사․내외 자문위원 등이 위 징계대상자에 해당되는 채무자의 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3호, 제4호가 이 사건 위원회 위원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3호는 비밀준수 의무부담자 및 비밀의 범위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4호 역시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3호, 제4호에서 전제하는 금지행위가 이 사건 위원회 위원 등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3호, 제4호가 채무자의 일반 근로자인 채권자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 제9면 제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위원회는 채무자의 사장에게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근로자 2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고, 채무자의 사장은 위 징계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 근로자 24명 전원을 징계절차에 회부하였으며, 특히 위 근로자 24명 중 19명의 징계사유에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징계요구사유인 이 사건 위원회에 대한 조사방해(제1호) 내지 조사불응(제2호)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채무자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결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
판사 김도형(재판장) 박강민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