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081,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물류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 6. 1.부터 2018. 12. 1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606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9. 1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081,499원(미지급 임금 합계 6,267,048원 + 퇴직금 57,814,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C가 피고의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원고를 제외하고 근로관계의 승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형사재판에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위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약 등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081,4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