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 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C에게 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D에게 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E에게 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F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G에게 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영월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영월군 소재 J고등학교 강당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를 피고 H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K(건설업면허가 없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H은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포 함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여 2018. 8. 내지 9.경 완료하였다.
원고들이 받지 못한 2018. 8.분 임금은, A 4,140,000원, B 2,750,000원, C3,960,000원, D 4,140,000원, E 4,140,000원, F 3,600,000원, G 4,140,000원이다.
원고들의 근무 종료일은 A, C, D, E, F, G은 2018. 8. 27.이고, B은 2018. 8. 13.이다.
피고 H과 피고 I의 대표자인 소외 L은 원고들에 대한 위 2018. 8.분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9. 10. 18.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피고 H에 대하여는 2019. 11. 21.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고, L에 대하여는 2020. 6. 9. 정식재판취하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약866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