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26943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80,000원, 원고 B에게 2,670,000원, 원고 C에게 4,130,000원, 원고 D에게 5,810,000원, 원고 E에게 6,070,000원, 원고 F에게 8,150,000원, 원고 G에게 8,730,000원, 원고 H에게 8,928,000원, 원고 I에게 4,090,000원, 원고 J에게 4,4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K이 피고회사가 수급한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이 형틀 목공으로 일하다 2019. 5. 12. 각 퇴직하였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이 주문 제1항 기재 돈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위 돈 및 14일이 경과한 2019.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M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피고 K에게 하도급주어 피고 K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K은 그 중 1,000만 원 정도만 미지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고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하수급인과 함께 그 직상수급인에게 연대하여 그 임금을 책임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다. 살피건대 그 취지는 등록된 건설업자에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에게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연대책임을 물어 이러한 하도급을 억제하고, 또한 직상수급인에게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피고 K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볼 수 없고(피고가 주식회사인 이상 그 실제 업무를 누가 행했는지는 더욱 쟁점이 아니다), 피고 K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갑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K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