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퇴직금 정산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원고들은 8개의 본부 및 그 산하의 46개 지점 중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 · 시행하게 하였으며,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여왔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절한 업무 수행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하는데 부합하는 사정임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 ·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 · 우편요금, 등 · 초본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여 왔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어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당사자별 ·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피고는 원고 L의 2018. 1. 수수료가 12,660,895원, 원고 N의 2018. 2. 수수료가 8,681,540원, 원고 V의 2018. 8. 수수료가 7,636,248원으로 위 각 원고들의 평균 수수료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므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위 각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은 원고 L 58,468,717원, 원고 N 82,868,101원, 원고 V 68,827,975원이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은 원고 L33,824,368원, 원고 N 49,972,586원, 원고 V 47,441,121원이다. 이는 원고 L의 경우 1.72배(58,468,717원 ÷ 33,824,368원,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원고 N의 경우 1.65배(82,868,101원 ÷ 49,972,586), 원고 V의 경우 1.45배(68,827,975원 ÷47,441,121원)로서 퇴직금 계산식을 고려할 때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과 퇴직전 1년 기준 평균임금 역시 앞서 본 배수 차이라고 할 것인데, 그 차이에 비추어 보아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역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의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액수가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G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위 원고가 2015. 8. 1.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18. 7. 25. 피고에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다음 날 피고에 도달한 사실, 위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