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K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들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피고 K'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키보드, 전자, 통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라 한다)는 전자, 통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K는 1974.경, 피고 L는 1995.경 각 N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고들이 제조부문 근로자로서 피고 K에 입사한 날은 아래와 같다.
피고 K는 2013.경 피고 L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때부터 피고 L는 피고 K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본점을 피고 K의 오산 공장(이하 '오산 공장'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 K는 2016. 12.경 피고 L 주식 780,288주를 전부 N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두 회사의 설립자인 N이어서 두 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원고들은 2015. 7. 21. 피고 K에 일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 L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피고 K를 퇴사하고 피고 L에 입사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는 피고 K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피고 K의 자회사인 피고 L로 소속을 변경한 것일 뿐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K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2017. 7.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 L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K의 주장
원고들은 2015. 7. 21. 피고 K의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 K의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2019. 2. 1. 변제되었다.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근로제공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2,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K는 2015. 7.경 경영난에 직면하자 노동조합과 경영난 극복을 위한 방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5. 7. 21.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5. 7. 21. 위 합의에 따라 피고 K에 일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 L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근속과 관련한 근로조건(근속, 호봉, 승급, 연차)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2015. 7. 21. 이전과 같게 유지되었다.
원고들은 입사 이래 2015. 7. 21.까지 오산 공장의 전자·통신기기 또는 자동차 부품의 조립 공정에서 생산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7. 21. 이후에도 오산공장에서 그 이전과 같은 업무인 생산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5. 7. 21. 이후에도 피고 K의 작업일보, 업무계획, 실적 양식을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2015. 7. 21. 이후에도 피고 K(M) 소속으로 관리되었으며, 피고 K의 사번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 K는 2017. 6. 이후 원고들에게 수차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안내 공지를 보냈고, 경영진 내부에서 미지급 임금 내역이 공유되었다.
피고 K는 2015. 7. 21.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회사 휴무, 건강검진, 추석 명절 휴무 및 조기퇴근 안내, 근태 및 출장·외근 관련 업무, 통근버스 노선 및 시간 안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등의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었다.
피고 K는 원고 B에게 오산 공장 내 문고 설치를 지시하기도 하였고, 급여명세서와 노조회비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
원고 G은 2019. 6. 피고 K의 지시에 따라 O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피고 K로부터 파견근로에 따른 임금차액 306,960원을 지원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K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L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K의 경영방침과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직 전후에 걸쳐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계속하여 피고 K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 K로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7.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K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K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K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9. 2. 1. 별지 표의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위 각 돈의 범위 내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K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미지급 임금 총액에서 2019. 2. 1. 일부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K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K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주장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피고 L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K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K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