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B(주) 체불내역 연번 1번부터 22번, 24번부터 27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근로자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737,2019
판결선고
202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7. 30. 가석방되었다가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기 집행면제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73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주)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4. 임금 2,115,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8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827,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13]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6. 3.경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구 출장 중인데 지갑을 분실했다. 돈을 빌려주면 출장 업무가 끝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일 대구에 갔다가 곧바로 돌아왔음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마치 대구에서 며칠간 계속하여 출장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30만 원, 같은 달 27. 50만 원, 같은 달 30. 20만 원, 같은 달 31. 2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2,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H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1713 증거기록]
[2018고단573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K의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및 각 첨부 위임장
L, M, E, N, O의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2019고단1713]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 명의의 G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P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1고단36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진단서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자 운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던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각 피해의 규모, 피고인과 사기 피해자의 관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호텔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5737]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8. 5월 임금 1,048,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B㈜ 체불내역’ 연번 1번부터 22번, 24번부터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98,016,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6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5. 임금 2,500,000원, 연차수당 956,000원 합계 3,4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