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13
판결선고
2021.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3.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2,8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11,52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