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10, 12 내지 15, 17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근로자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60
판결선고
2020.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부터 2018. 4.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13,177원, 2017. 6. 12.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2.분 임금 4,196,666원, 2019. 1.분 임금 1,353,763원, 퇴직금 6,519,595원, 2017. 7. 3.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2.분 임금 4,446,666원, 2019. 1.분 임금 1,434,408원 및 퇴직금 6,656,617원 이상 합계 39,120,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H의 진술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등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운영 중 자동차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 경영악화 등으로 금품 등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 3명에 대하여도 체당금 지급으로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9. 4.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9. 임금 5,96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10, 12 내지 15, 17 각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들의 각 임금 및 각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별지
각주1) 유죄를 인정하는 순번 2, 11, 16 기재 근로자 E, F, G 관련 해당 부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