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81,2019
판결선고
201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281』
피고인은 2018. 9. 22.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개업할 F 음식점 인테리어 및 주방시설 설치 등 공사를 48,000,000원에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 25,000,000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비를 다른 곳에 투입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위 식당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018. 9. 22. 15,000,000원, 같은 해 10. 2. 5,000,000원, 같은 해 10. 6. 5,0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광장'에서, 피해자에게 '1,300,000원을 주면 기존의 외부 간판을 땡벌로 교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간판 제작의뢰 자체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간판을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간판 교체비용 명목으로 2018. 10. 5.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1항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9.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주택부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옹벽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기존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13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제1항과 같이 다른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체불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부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지공사를 제공받고 그 공사대금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 일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부지공사를 제공받고 그 공사대금 합계 7,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83』
피고인은 2018. 10. 3. 오전 경 경남 남해군 O에 있는 주택증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지붕개량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증축 공사현장과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체불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지붕개량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지붕개량공사를 제공받고 그 공사대금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40』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경남 남해군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직원인 S에게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단독주택 증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여 주면 바로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 25,000,000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가 15,267,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 그 대금 3,150,000원을 지급하고 12,11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K,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 건) 1.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입금내역, 청구서, 각 작업일보, 각 문자메시지 내역, 내용증명, 청구서, 각 사진, 각 각서, 신용등급 조회 회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V회신 거래내역
E, K, N, W, X, Y, Z, AA, AB, T의 고소장
『2019고단168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P,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도급계약해지통보, 견적서, 증축도급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4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매원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2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AD빌라 AE호에 있는 A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2015. 8. 4.까지 경기 의왕시 아파트형 공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잔액 2,700,000원 및 2018. 5. 16.부터 2018. 5. 18.까지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AH노래방 도배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570,000원 등 합계 3,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3. 근로자 B, C이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금 여력 등을 속여 무리한 공사계획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제 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약속한 공사 대금과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각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P, 주식회사 R, T, X, AB, Y, W, N, X, AA, Z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4,000,0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