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08,2018
판결선고
2019.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908』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가상화폐(리플)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C 명의 D은행 계좌로 10만 8,000원을 입금하면 스키장 리프트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스키장 리프트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제1항 기재 C 명의 D은행 계좌로 10만 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성동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전동 어닝(천막) 설치대금 11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전동 어닝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전동 어닝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중랑구 M에서, 인터넷 N 카페에 'BMW 420d 쿠페 m팩 19인치 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휠에 1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위 19인치 휠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위 19인치 휠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19인치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3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경 서울 강서구 P호텔에서, 사실은 호텔에 투숙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숙박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직원인 Q에게 거짓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호텔에 투숙하여 숙박료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8고단70091』
피고인은 2017.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압송되었고 그 차량을 회수해 오려면 23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곳이 없다,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19고단248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T아파트 U호에서 'V'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천막제작 및 설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부터 2016.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W(개명 전 X)의 2016. 11. 임금 2,700,00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개명 전 Z)의 2016. 11. 임금 2,300,00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2016. 11.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08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L의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제3, 4, 10, 24, 28, 35, 37번)
『72018고단7009』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2019고단2487』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 AC, AD의 각 근로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해자 F, 주식회사 O, R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R에게는 일부 기지급된 피해변제금 외에 약속한 금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또한 위 범죄전력상 범행 시기 내지 처벌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