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73
판결선고
2019.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면허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의 대표인 B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8. 12.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2. 임금 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1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I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총 공사금액 1,152,100,000원에 도급 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일부 석공사에 대하여 제곱미터 당 19,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위 A이 2018. 12. 1.부터 2018. 12.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2. 임금 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각 첨부 자료 포함)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J 외 7의 진정서 및 J의 진술서, K 외 4의 진정서 및 K의 진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의무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2. 1.부터 2018. 12.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12. 임금 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7,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