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6. 선고 2019고단327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