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7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 임금 2,917,000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180,600원, 연말정산환급금 325,020원 등 합계 3,422,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4명의 금품 합계 16,029,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F이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판단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소유자로서 G을 운영하였고, G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2017. 7. 12.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G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F의 인사발령에 따라 2017. 7. 11.경 D으로 파견되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18. 1. 16.경 D과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F과 2018. 1. 16.경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017. 6. 20.경 작성한 G의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기본급인 월 급여만 다를 뿐 퇴직금, 해고 및 징계, 약정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기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
F은 LLC(Low Cost Carrier, 저비용 항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D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D은 면허를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직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거의 없었고, F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D의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G에서 조달하였다.
F은 대부분 광주에 있었는데, 서울 강서구에 있는 D의 임원, 본부장, 팀장 등은 매일 오전 8시경 대회의실에 모여서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
F은 2018. 7. 25. 피고인을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이후에도 임직원의 채용, 급여의 결정, 직급과 업무의 부여, 예산 집행, 사무실 계약 등 모든 과정을 사전보고하게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F은 2018. 11. 20.경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등으로 구속되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69)에 공소제기되었고, 자신이 구속되어 있던 중에도 D의 임직원들에게 LLC 면허 취득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3.경 F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고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F은 2018. 11. 20.경 구속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다른 임원들과의 주기적인 면접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고, 2019. 5. 10.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대면으로 구체적인 업무보고와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F의 구속과 기소로 인하여 G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중단되었고,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던 D은 곧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 1.경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었고, 이후 광주지방법원에 2019. 4. 5.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위 신청은 2019. 7. 11. 기각되기에 이르렀다.
광주지방법원의 위 회생신청 기각 결정(2019. 7. 10.자 2019회합5004)에서도 F이 G의 대표이사 겸 실질사주이자 D의 실질사주라고 인정하였고, D의 주식 53.7%를 F이 21.42%를 G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은 항공사 대표이사를 수행할만한 항공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결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F은 G과 D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G의 자금으로 D을 정상적인 LLC 항공사로 키우기 위하여 전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그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거나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졌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F으로부터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7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1. 임금 5,797,000원,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수당 4,231,740원, 연말정산 환급금 500,000원 등 합계 10,528,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