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63
판결선고
2019. 10.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D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7월분 임금 710,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2번 F, 4번 G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9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9,957,9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2번 F, 4번 G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257,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체불임금확인서(F,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 부분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C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6월분 임금 491,680원, 2018. 7월분 임금 1,041,440원 합계 1,53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자 B, C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6,811,5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1번 B, 3번 C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328,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각 표시함(2019. 7. 23.자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