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02-1,2018
판결선고
202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690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부터 2018.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37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7,896,687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고단34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H 매장을 운영하던 I과 함께 건강식품인 황제충초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황제충초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H'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J 명의의 K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90,520,000원을 결제하고, I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8. 5. 3. 1억 원, 2018. 5. 16.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판시 제1항의 사실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현황,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사업장 소속 근로관계 확인서류, 미지급 임금명세서, 아르바이트 출근부
판시 제2항의 사실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내역 정리, 매출전표, 신용카드 결제내역, M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L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C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온라인 계정대리점 계약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판시 물품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이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6,700여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체불 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해 별다른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융통한 자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