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09
판결선고
202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6.부터 2018.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6월 임금 2,375,000원, 2018년 7월 임금 1,292,000원 등 합계 3,6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2,47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각 체불내역, 출력일보, 시공약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라도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14명의 근로자들에게 8,2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중국교포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D과의 정산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