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04
판결선고
2020. 9.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5.부터 2018.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5. 임금 7,000,000원, 2018. 6. 임금 7,000,000원 등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3명(G, H, I)에 대한 임금 합계 3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왕시 J, K호에 있는 ㈜L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L가 위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A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A와 연대하여 A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가 위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와 연대하여 그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 A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A, M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G, H, I의 진정취하서 내지 처벌불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H, I의 진정취하서가 각 제출된 바 있으나,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위 자료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만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일부 지급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A는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2.부터 2018.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5. 임금 6,000,000원, 2018. 6. 임금 6,000,000원 등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3명(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2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영혜
별지
각주1) ① 근로자 G: 피고인 A가 2020. 2. 11. 200만 원, 피고인 B이 2020. 2. 9. 300만 원 합계 500만 원 지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