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고단3704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