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19고단447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