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09,2019
판결선고
202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20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4. 1.부터 2016. 7.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4,000,000원 및 2016. 6.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241,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1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7.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51,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F, J, 공인노무사 K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각 수사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통장사본, 임금 산정 근거
근로자별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8,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소재불명이 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