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19고단610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C에서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0. 12. 15.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본부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후, 2011. 6. 1.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0. 1.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법인장으로 보직 임명되어 2019. 4. 30.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9. 4.경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해외법인 관리규정에 따라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주택지원금을 실제 지급할 주택 임차료보다 많이 지급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임차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료를 매월 약 17,290,000 루피아(한화 약 1,383,200원)에서 약 23,750,000 루피아(한화 약 1,900,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임차한 건물의 임차료는 매월 약 10,000,000 루피아(한화 약 800,000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30.경 임차료 17,290,000 루피아(한화 약 1,383,200원)를 피고인 명의 E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2,096,110,001 루피아(한화 약 167,688,800원)를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지 법인계좌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국내 본사 국제영업본부로 발령조치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2019. 4. 29.경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 루피아(한화 약 93,561,281원)를 무단 인출한 다음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