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5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주(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층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체불의 동기와 경위, 체불금품 액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을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6.분 임금 2,380,000원, 2019. 7.분 임금 2,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