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단645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6, 8, 9, 12, 13,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