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6, 8, 9, 12, 13,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52
판결선고
2020.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 D 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4,4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600,000원 등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10, 11,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주)H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주)H가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I에게 하도급을 주고, I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A에게 그 중 목수 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8,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개인별 노임내역, 개인별 출역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들이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D 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3.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년 1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6, 8, 9, 12, 13, 1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8,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J, K, L, M, N, O, P, Q, R, S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