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송춘경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54
판결선고
202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 임금 962,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12,200,8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임금체불의 경위, 체불임금액수 및 피해근로자 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부터 2019. 8.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송춘경의 2019. 8. 임금 2,225,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별지
각주1) 공소기각 부분인 순번 7 송춘경에 대한 부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