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54,2019
판결선고
201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4354』
피고인은 2018. 5. 27.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201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88JC 입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606』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소재 빌라 신축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전화해 "D로부터 빌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었는데 위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고 인건비를 대납해 주면 D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만도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를 대납해 주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위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게 하거나 E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공사 인부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66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13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10』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2017. 4. 17.경까지 김포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8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7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 J호에 소재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18.부터 2015. 8.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K 인근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5. 8.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11명의 임금 합계 8,660,000원을 당사자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0. 인천 강화군 M에 있는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 8. 임금 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11명의 임금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O, H, P)
진술서(Q, L, R, S)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체불임금내역, 체불금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수용현황,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를 범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음주, 무면허 전력, 음주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판사 김선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