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02
판결선고
202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관리단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7. 16.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3. 임금 2,500,000원, 2018. 4. 임금 2,500,000원, 2018. 5. 임금 2,500,000원, 2018. 6. 임금 2,500,000원, 2018. 7. 임금 1,290,320원 등 합계 11,290,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진술
임명장,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증, 일일업무일지, 관리실 운영비 산정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체불임금 액수를 고려하되, 사후적으로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8. 오전 무렵 위 사업장 지하주차장에서 2015. 8.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B에게 “2017. 7. 10.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61,5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7.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6. 임금 300,000원, 2017. 7.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B은 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주차장운영 관리를 하던 주식회사 G 대표자 H에게 고용되어 약 2년간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4. 30.경까지 B에 대한 임금은 G의 H가 지급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H가 B의 사용자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7.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4,076,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각주1) 공소장 기재 11,690,320원은 11,290,32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