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26
판결선고
201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한 D의 2018. 11. 임금 3,285,081원,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0.5일치 79,744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732,056원 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811,800원, 2016. 11. 12.부터 2018. 4. 29.까지 보상휴가 수당 48일치 11,904,302원 등 금품합계 19,001,1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398,6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연봉근로계약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임금인상 및 소급적용 전자메일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