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31
판결선고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3층에 소재하고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 토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이 시공한 서울 구로구 D에 소재한 E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3.부터 2018. 10. 14.까지 골조업무 담당으로 퇴직한 M의 2018. 10월 임금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3,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M, N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10. 초경 E초등학교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수하였고, 2018. 10. 5.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의 하도급 계약도 해지되어 J이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2018. 10. 5. 이후 발생한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2018. 10.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18. 4. 3.경부터 매월 M(목공팀장), N(철근팀장) 등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근로자들(이하 ‘M 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C은 2018. 11. 30.까지 법인계좌를 통하여 M 등에게 2018. 9.분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M 등은 2018. 10. 말경까지 골조부분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18. 11.경 J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M 등이 2018. 10. 말경까지 수행한 공사는 C이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다.
C의 현장소장 R은 2018. 10.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였고, C의 부장 Q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의 컨테이너를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M 등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C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하여 M 등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도급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C이 위 체당금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3층에 소재하고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 토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이 시공한 서울 구로구 D에 소재한 E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0. 25.부터 2018. 12. 31.까지 골조업무 담당으로 퇴직한 L의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8,04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2018. 10. 중순경 이후에도 C과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C은 S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근로자들(이하 ‘L 등’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왔고, S을 통하여 L 등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다(S은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권한을 위임받아 매월 C에 노무비를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의 현장소장 R이 2018. 10.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였고, C의 부장 Q이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의 컨테이너를 철거함으로써 C은 2018. 10. 중순경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L 등은 S이라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공사현장의 필요에 따라 1일 단위로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L 등은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2018. 10. 중순 이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이는 C의 인력 투입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L 등이 C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도급인인 J은 2018. 11.경 M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또한 J은 2019. 4. 29. C에 ‘C의 현장대리인이 2018. 10.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사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2018. 12.부터 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S은 2019. 1. 1. 이 사건 공사현장의 12월분 노무비 청구서를 J의 T 대리에게만 보냈고, 위 청구서상의 계약상대자는 “㈜U”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S이 보낸 11월분, 12월분 노무비 청구서에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현장대리인 V”는 J의 현장소장이다.
C이 S이 청구한 이 사건 공사현장 10월분, 11월분, 12월분 노무비를 그대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L 등과 C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희현
각주1) P의 증언에 의하면 W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