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35
판결선고
2020.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하고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8. 9. 11.까지 연구개발보조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1,677,445원, 2018. 9. 임금 794,456원, 퇴직금 3,181,06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지노위 판정서, 중노위 재심판정서 제출)
수사자료입수보고(붙임 제출서류 포함)
[2018.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8.분, 2018. 9.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위 초심 판정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후적으로 종료되어 버림에 따라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 결정된 것에 불과하고, 위 재심판정 이유에서도 피고인의 해고를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로 판단한바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2018. 3. 9.자)는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2018. 9. 11.경 근로자가 권고사직절차를 거쳐 사직함으로써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관계가 종료 이전에 있었던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
각주1) 본건 근로자는 2018. 8.경 복직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계속 진행되던 도중인 2018. 9. 11.경 사직하였고, 사후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로서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위와 같이 종료되 버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서는 원직 복직명령뿐 아니라 임금지급명령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