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54
판결선고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06,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수당 미지급 경위, 미지급 수당의 규모, 약식기소 후 미지급 수당 전부 지급,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