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52
판결선고
2020. 2.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405,200원, 2018. 12. 임금 856,400원, 합계 1,26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58,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체불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자 여럿인 점, 현재까지 별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