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17
판결선고
2020.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6. 4. 1.부터 2018. 11. 6.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8. 10월 임금 330,90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합계 7,16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8. 11. 6.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 퇴직금 26,919,865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합계 31,981,4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대질 부분 포함)
D, E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퇴직금 산정서(진정인 E 관련, 진정인 D 관련)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카드 기록에 근거한 실제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②근로자들과 근로계약시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 등의 공휴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③근로자들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출근일수 관련
피고인은 2018년 10월분과 2018년 11월분 임금 중 출퇴근카드를 기준으로 D가 결근한 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D의 2018년 10월 출퇴근카드에 일부 출근 및 퇴근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50면), D는 출장업무가 너무 많아 매번 출퇴근카드에 기록을 할 수 없어 사용자와의 협의로 출퇴근카드에 모두 기록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2018년 10월 이전에는 출퇴근카드와는 무관하게 D에게 정해진 임금을 지급한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D가 2018년 10월이나 같은 해 11월에, E가 2018년 11월에 각 결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하여
피고인과 E, D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4, 37면)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의 특수성상 하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등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C의 취업규칙 제37조에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다(증거기록 제57면) 정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취업규칙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거나 D가 C의 근로자대표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관련 부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의무와 상계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퇴직연금 지급신청도 하지 않아, 피고인이 퇴직연금을 일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D, E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은, D에 대하여는 2014. 8. 1.까지 5,794,694원, E에 대하여는 퇴직 전인 2018. 4. 2. 2,319,838원, 퇴직 후인 2019. 12. 3. 2,742,571원 합계 5,061,571원의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전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 부담금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에 대한 나머지 퇴직연금을 납부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