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서울 관악구 D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형틀 골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같은 해 7.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5.분 임금 1,444,000원, 2018. 6.분 임금 3,570,000원, 2018. 7.분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854,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