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59
판결선고
2019. 4.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가전 및 전자제품 수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주소지에서 가전 및 전자제품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 ·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주)의 대표이사 E은 2016. 9. 28. F조합과 사이에 서면으로 유효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2호에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차량 유류비 등에 관해 영수증 제출 시 실비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부터 201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 등 19명이 차량 유류비 영수증을 제출하며 실비를 청구하였음에도 실비가 아닌 감액된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고소장(G 외 18명)
고소인 G 제출자료(주유비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벌금 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