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93
판결선고
2019.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5 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5.부터 2017. 6. 23.까지 근로한 E의 2017. 5.분 임금 2,000,000원, 2017. 6.분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24,00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149,94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의 진정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일용노무비 명세서 및 사실확인서, 각 진정인 관련자료(이체내역 등), 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E),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1,400여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