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10,2019
판결선고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81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가산동지점 대표로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한 E의2018. 1. 및 2018. 2. 임금 각 2,600,000원, 2018. 3. 임금 754,838원 등 합계 5,954,838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F의 2018. 1. 및 2018. 2. 임금 각 3,100,000원과 2018. 3. 임금 900,000원 등 합계 7,100,000원 등 퇴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13,054,838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81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가산동지점 대표로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G의2018. 2.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11,40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1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81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1,800여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