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87
판결선고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3.부터 2018. 8. 29.까지 근로한 D의2018. 8. 임금 7만 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7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