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277
판결선고
2020.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함)의 위원장이다.
2018. 5. 21. 집회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 2.경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B은 2018. 2. 26.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JV 앞 등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예정된 2018. 5. 21.경 JV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B은 2018. 5. 21. 13: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E관 앞에서 B 조합원 50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F’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3:10경 사회자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JV로 뛰어가자”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JV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하였으며, 피고인 등 B 조합원 500명은 함께 JV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경력들이 있는 JV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JV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G B 조직국장(당시 B 조직쟁의실장)은 2018. 5. 21. 14:02경 JV 정문 출입구 앞에서 방송차량에 올라 “오늘 끝장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 여러 가지 위협과 경고방송이 나오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밀라면 밉니다. 끌어내라면 끌어냅니다. 담을 넘으라면 넘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피고인은 대열 선두에서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집회 참가자 500명은 같은 날 14:28경부터 JV 정문 출입구 앞에서 그 출입을 저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H기동단 I중대 소속 J을 밀고,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는 등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동하여, 2018. 5. 21. 14:28경 JV 정문 출입구 앞에서 그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끌어낸 후 JV 정문을 통해 JV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JV 시설물 보호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그러자 K 등 집회 참가자 12명은 공동하여 같은 날 15:10경 JV 정문 옆 돌담을 넘어 JV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집회 참가자 12명과 공동하여 JV 담을 넘어 JV 안으로 침입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8. 5. 17.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8. 5. 21.경부터 2018. 6. 16.경까지 1,000여 명이 참가하여 ‘C에 있는 D은행 L관, E관 앞 인도 및 보조도로’에서 ‘F’를 개 최하고, ‘D은행 → KA은행 → M당사 → N당사’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2018. 5. 21. 13:00경부터 D은행 E관 앞에서 B 조합원 500명이 참석하여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JV 정문 앞 JY를 통하여 JV 정문 출입구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인도를 점거하였다.
G은 2018. 5. 21. 14:02경 JV 정문 출입구 앞에서 방송차량에 올라 “오늘 끝장을볼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 여러 가지 위협과 경고방송이 나오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밀라면 밉니다. 끌어내라면 끌어냅니다. 담을 넘으라면 넘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밀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JV 정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면서 2018. 5. 22. 01:20경까지 JV 정문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G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9. 3. 27., 4. 2., 4. 3. 집회 관련
[집회 개최 배경]
2019. 2. 27.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고, 2019. 3. 8.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위 각 법안은 2019. 3. 7.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019. 3. 28.경 또는 2019. 4. 5.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자 B은 2019. 2. 18.경 JV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철회’,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019. 3. 27.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경까지 JV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019. 3. 27. 집회 관련
B은 2019. 3. 14.경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3. 27. 조합원 20,000명 참석을 목표로 ‘O’(이하 ‘O’라고 함)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4차 전국조직쟁의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B은 2019. 3. 2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P 앞에서 B Q 소속 조합원 1,000명,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N당사 앞에서 B S노동조합, T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0명,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E관 앞에서 B U 소속 조합원 500명,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JZ에 있는 KA은행 본점 부근에서 V노조 소속 조합원 3,500명이 각 참석하여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B은 같은 날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사전집회에 참석한 B 조합원 등 9,000명이 참석하여 ‘O’를 개최하였고, 종료 무렵 피고인, Y B 조직쟁의실장 등 B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JV 진입을 선동하여 JV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5:48경부터 Z B 대외협력차장, AA V노조 조직부장 등 B 조합원 9,000명은 JV 정문 앞 JY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JV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3. 27. 15:38경 X역 2번 출구 앞에서 무대 차량에 올라 “B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며, 우리는 이에 맞서 전면적 단결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향한 투쟁으로 총력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49경 Y은 “자 힘차게 투쟁가 부르면서 앞으로 한발 한발 전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Z, AA 등 집회 참가자 9,000명은 JV 정문 앞 JY 중앙선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밀친 후 JY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JV 정문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AA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9,000명은 같은 날 15:54경부터 JV 정문 앞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묶어 잡아끌어 방어선을 뚫은 다음 이를 방어하던 서 울지방경찰청 AB기동단 AC중대 소속 AD으로부터 방패를 빼앗고, AD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A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A 등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공용물건손상
Y은 2019. 3. 27. 15:53경 위 X역 2번 출구 앞에서 무대 차량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동지들은 물러날 수 있습니까. 없죠. 맞습니까. 힘차게. 투쟁”이라고 발언하여 선동하였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JV 정문 앞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밀면서 넘어뜨리고, 같은 날 15:54경 AA이 미리 준비한 밧줄을 가지고 오자 집회 참가자 9,000명은 밧줄을 JV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 밑 부분에 묶어 잡아당겨 안전펜스를 부러뜨리거나 휘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안전펜스 7개(1개당 350,000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A 등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전펜스를 손상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Y, AA 등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동하여, 2019. 3. 27.경 2)항 기재와 같이 JV 정문 앞 JY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손괴한 후 JV 정문을 통해 JV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JV 정문 앞에서 JV 시설물 보호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A 등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동하여 JV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5:50경부터 16:23경까지 JV 정문 앞 JY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B 조합원 9,000명과 함께 ‘O’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 등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약 33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9. 3. 22.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9. 3. 27. 08:00경부터 23:59경까지 10,000여 명이 참가하여 ‘X역 2번 출구 인도 및 진행방향 전차로’에서 ‘O’를 개최하고, ‘X역 2번 출구 → JV 앞 → JY → 서강대교 남단 → 여의서로 → JW 앞 → JV 앞 → X역 2번 출구’, ‘X역 2번 출구 → JV 앞 → JY → JW 앞 → 여의서로 → 서강대교 남 단 → JV 앞 → X역 2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Y B 조직쟁의실장 등 B 집행부는 2019. 3. 27. 15:05경부터 X역 2번 출구 앞에서 B 조합원 등 9,000명이 참석하여 ‘O’를 개최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에게 JV 진입을 선동하여 같은 날 15:48경부터 Z, AA 등 B 조합원 9,000명이 함께 JV 정문 앞 JY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1), 2)항 기재와 같이 JV 정문을 통하여 JV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안전펜스를 밀어 넘어뜨리고, 안전펜스 밑 부분에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안전펜스를 부러뜨리거나 휘어지게 하였고, 4)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50경부터 16:23경까지 JV 정문 앞 JY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O’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Y, Z, AA 등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9. 4. 2. 집회 관련
B은 2019. 3. 27.경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반대,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를 요구하며 2019. 4. 1.경부터 4. 2.경까지 JV 앞에서 1차 총력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진행 상황에 대응하는 투쟁 계획을 수립한 ‘긴급대응투쟁계획: 환노위에 노동개악법안 상정될 시(긴급지침발동)’라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B 조합원 200명은 2019. 4. 2. 11:10경부터 13:00경까지 JV 정문 출입구 앞 등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15:08경 피고인, Y 등 B 집행부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JV 안으로 진입하여 동시 다발 투쟁을 전개하기로 공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Y, Z 및 AE B 대외협력차장 등 집회 참가자 200명은, 2019. 4. 2. 15:08경 JV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출입을 저지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방어선을 뚫고 JV 안으로 침입을 시도하였고, B 수석부위원장 AF, B 부위원장 AG, AH, AI, AJ, AK, S노조 위원장 AL, S노조 조직실장 AM은 JV 본관 후면 1층 출입구를 통해 JV 본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JV 직원들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JV 본관 후면 면회실 앞에서 ‘노동개악저지’라는 피켓을 이용하여 연좌농성을 하였다.
B 부위원장 AN, AO, B 조직국장 AP, V노조 AQ지부장 AR, AS노조 AT본부 광주지부 사무부장 AU은 같은 날 15:10경 마치 JW에서 진행되는 ‘JX’ 및 의원 면담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처럼 방문신청을 하여 JW에 들어간 후 JW 10층 옥상에 침입하여 ‘노동개악분쇄, 노동기본권 사수’라는 내용의 현수막(길이 25m, 폭 2m) 1개를 게시하였다.
Y은 같은 날 15:24경 JV 정문 앞 방송차량에서 “동지들 AV 만나러 갔던 우리 투쟁동지들이 지금 경찰에 검거되어 있습니다. 동지들 다 밀고 들어가서 우리 동지들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자 전체 JV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피고인, Z, AE 등 집회 참가자 200명은 JV 정문을 통하여 재차 JV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JV 시설물 보호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R, AU과 공동하여 JV과 JW에 침입하고, 집회 참가자 200명과 공동하여 JV 정문을 통해 JV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Y은 2019. 4. 2. 15:24경 JV 정문 앞 방송차량에서 “전체 경찰을 앞으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피고인은 대열 선두에 서서 ‘노동법 개악 저지’라는 손피켓을 들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Z, AE 등 집회 참가자 200명은 같은 날 15:28경 JV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AW기동대 소속 AX, AY으로부터 방패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대열에서 끌어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E 등 집회 참가자 2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9. 3. 22.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9. 3. 30.경부터 2019. 4. 21.경까지 200여 명이 참가하여 ‘C에 있는 D은행 맞은편 교통섬, D은행(L관, E관) 앞 인도, M당 앞, N당 앞, X역, AZ역, BA역’에서 ‘BB’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Y, Z, AE 등 집회 참가자 200명은 2019. 4. 2. 15:08경 JV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출입을 저지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방어선을 뚫고 JV 안으로 침입을 시도하였고, 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24경 Z,AE 등 집회 참가자 200명은 JV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로부터 방패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대열에서 끌어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Y, Z, AE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9. 4. 3. 집회 관련
B은 2019. 3. 27.경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9. 4. 3. JV 앞 2차 총력상경투쟁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B 조합원 150명은 2019. 4. 3. 07:50경부터 08:55경까지 JV 정문 출입구 앞 등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0:40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Y 등 B 집행부는 위 위원회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알리기 위하여 JV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BC B 조직국장은 2019. 4. 3. 10:18경부터 JV 정문 출입구 부근 노상에서 “바로 뚫고 JV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지들 보고만 있지 말고 같이 밀겠습니다. 무조건 담을 넘어서라도 JV 본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집회 참가자 500명은 같은 날 10:26경부터 그곳에 설치된 철제난간을 뽑거나 힘껏 밀어 무너뜨렸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0:28경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JV 안으로 침입하였다. BC은 같은 날 10:39경 “위원장님도 담을 넘어섰습니다. 힘차게 담을 넘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같은 날 11:36경까지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19명이 JV 안으로 침입하였다.
같은 날 14:05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속개되자 G은 같은 날 14:40경 JV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함께 싸우고 함께 JV로 들어갑니다. 단결투쟁가 힘차게 부르면서 JV 안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Y은 “B 대오는 지금 바로 경찰펜스 앞으로 전체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각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Z, AA, AE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JV 정문 앞 JY 및 JV 정문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고 잡아당겨 손괴한 후 JV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JV 시설물 보호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9명과 공동하여 JV 담을 넘어 JV 안으로 침입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9. 4. 3. 10:24경 JV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BC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바로 뚫고 JV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동하여 피고인, Z, AA, AE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JV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방어하던 경찰관들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G은 같은 날 14:40경 JV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함께 싸우고 함께 JV로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Y은 “B 대오는 지금 바로 경찰펜스 앞으로 전체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각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Z, AA, AE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같은 날 14:55경 JV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끌어 방어선을 뚫은 다음 이를 방어하던 서울지방경찰청 BD기동대 소속 BE의 팔을 잡아당기고, 서울지방경찰청 BF중대 소속 BG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밀어붙이는 등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과정에서 B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BC, G, Z, AE, AA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BG, B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공용물건손상
BC은 2019. 4. 3. 10:18경부터 JV 정문 출입구 부근 노상에서 “바로 뚫고 JV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지들 보고만 있지 말고 같이 밀겠습니다. 무조건 담을 넘어서라도 JV 본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같은 날 10:26경부터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이 그곳에 설치된 18m 구간의 철제난간을 뽑거나 힘껏 밀어 무너뜨려 수리비 4,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Y은 같은 날 14:49경 JV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잠시 후 준비한 선물 저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쟁”이라고 말하자 Z, AE이 미리 준비한 밧줄을 가지고 와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묶고, Y이 “자 힘차게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집회 참가자 500명이 일제히 안전펜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G은 같은 날 16:03경 JV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전체 대오 JV를 바라보고 경찰 철문 앞으로 갑니다. 자 밧줄 맵니다. 신속하게 경찰펜스 뜯어내고 경력들뜯어내고 JV로 갑니다. 밧줄을 있는 힘껏 당깁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Z, AE, AA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미리 준비한 밧줄을 JV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 밑 부분에 묶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전펜스를 부러뜨리거나 휘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안전펜스 20개(1개당 350,000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G, BC, Z, AE, AA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전펜스 및 철제난간을 손상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9. 3. 22.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9. 3. 30.경부터 2019. 4. 21.경까지 200여 명이 참가하여 ‘C에 있는 D은행 맞은편 교통섬, D은행(L관, E관) 앞 인도, M당 앞, N당 앞, X역, AZ역, BA역’에서 ‘BB’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집회 참가자 500명은 2019. 4. 3. 10:26경부터 JV 정문 출입구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철제난간을 뽑거나 힘껏 밀어 무너뜨린 후 같은 날 11:36경까지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19명이 JV 안으로 침입하였고, 2), 3)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24경부터 16:03경까지 JV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및 Z, AA, AE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JV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방어하던 경찰관들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곳에 설치된 18m 구간의 철제난간을 뽑거나 힘껏 밀어 무너뜨리고 안전펜스 밑 부분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전펜스를 부러뜨리거나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Y, BC, G, Z, AE, AA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H, BI, BJ, BK, BL, BM, AG,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G, AI,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M, J,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AD, AX, AY, BE, BG,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DB, EB, EC, ED, EE, EF, EG, EH, EI, EJ, CM,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DY,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CO, GH, GI, GJ, GK, GL, GM, GN, GO, FO, GP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등(집회 흐름 요도 기록물 첨부, A 범죄일자별 채증 자료 사진 정리, 2018. 5. 21., 2019. 3. 27., 4. 2., 4. 3. 옥외 집회서 첨부, 2018. 5. 21. JV 경내 및 JV 앞 불법집회 시간대별 사진첩 첨부, 3. 27. JV 앞 불법집회 시간대별 사진첩 첨부, 4. 2. JV 앞 불법집회 시간대별 사진첩 첨부, 4. 3. JV 앞 불법집회 시간대별 사진첩 첨부, 2018. 5. 21., 2019. 3. 27., 4. 2., 4. 3. B 집회 관련 정보 상황보고 첨부, 압수된 문건 중 A이 참석한 각종 회의 관련 문건 관련, 압수된 문건 중 B 투쟁계획 문건 관련, 압수된 문건 중 '집회 문건' 관련, 압수된 문건 중 'B 조직’ 관련, 2018. 5. 21. JV 정출 및 내부 B 불법집회 관련 피해자일람표 첨부, 2019. 3. 27., 4. 2., 4. 3. JV 정문 앞 B 불법집회 관련 피해경찰관 목록 및 추가 진단서 등 첨부, 경찰안전펜스에 대한 참고자료 확인, 안전펜스를 당기는데 사용된 밧줄 pp로프 관련, 3. 27. 불법집회 시 사용된 밧줄 입수 관련, B 불법집회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현황, 피해경찰관 BE, CY, CZ 피해부위 사진첨부)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등(4. 2. A 채증자료, 3. 27. A 채증자료 정리, 채증사진 및 동영상 CD, A 4. 3. JV 담벼락 앞 동영상 CD첨부, 옥외집회제한통고서 첨부) 1. JW 건조물 침입 발생보고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훼손된 안전펜스 등 사진
B 규약, 규정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제25조(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다중의위력에 의한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21.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3. 27.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2019. 4. 2.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Y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4. 3. 집회에서의 10:24경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4. 3. 집회에서의 14:55경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 처벌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위헌성이 농후하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2018. 5. 21.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경우, 피고인을 포함한 B 집행부가 JV 내부로 진입할 것을 계획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계획은 JV 정문 좌·우측에 있는 담장을 넘어 JV로 진입하는 방식일 뿐 JV 정문으로 진입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JV 정문 출입구에서 발생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장시간 진행된 집회 중 일부 격양된 조합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J은 2018. 2. 18.경부터 만성발목불안정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공무집행방해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019. 3. 27.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 용물건손상의 점의 경우, 밧줄을 준비하여 사용한 것은 AA을 비롯한 V노조이고, 피고인은 밧줄 준비와 사용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019. 4. 2.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경우, JV 앞 조합원들은 JV 내부로 진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치 과정에서 고의적인 폭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선동한 사실이 없다.
2019. 4. 3. 집회(이하 위 각 집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집회’라 한다)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밧줄 준비와 사용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현행 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체포된 이후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기왕증이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유형력 행사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헌성 및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은 여러 법률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대법원은 이미 “형법 제144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 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 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 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체’와 ‘다중’은 계속적 조직체로서 특정다수인이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단체’란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하고, ‘다중’은 계속적 조직체일 필요가 없고 통솔체제를 갖출 필요도 없으며 단지 그 존재 자체로서 위협이 될 정도의 세력을 보일 수 있는 인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장소에 집결해 있으면 충분하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복수 가담자 상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는 사람의 집결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세력을 이루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단체나 다중’과 ‘2인 이상이 공동하여’도 그 의미가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450 전원재판부 결정).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 수단의 불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나아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수의 참가자가 모인 집회 현장에서 집회 주최자가 전체 집회를 일사불란하게 관리하고, 참가자를 통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집회 문화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통솔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 여부 판단에 고려할 수도 없다.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형벌법규해석의 기본 원칙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및 판단의 전제
B 위원장은 B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B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집회를 계획하고,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참여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직접 참가자들과 함께 JV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의 준비와 실행 전반을 주관하였다.
이 사건 각 집회와 같이 다수의 참가자가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감정이 격양될 수 있고, 군중심리 등이 작용하면서 참가자들이 연쇄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 등이 처음부터 평화적인 집회를 목표로 하면서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어한다면, 일부 참가자가 돌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참가자의 동조를 얻지 못하여 결국 개인의 일탈 행동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최근 다수의 참가자가 모여 장시간 집회를 하면서도 아무런 폭력적 행동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마무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반면, 집회의 주최자가 특정한 의사를 표명하거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집단적 실력행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강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회의 주최자나 집행부는 더 더욱 실력행사의 정도와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 없이 만연히 실력행사를 시도하여 참가자들이 집단적 폭력 범행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주최자가 참가자들의 폭력 범행을조장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의 JV 진입을 막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안전펜스 등을 설치한 상황에서 다수가 실력으로 JV 진입을 시도할 경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안전펜스 등을 손괴하는 행위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고, 경찰관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B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각 집회를 주관한 피고인이 참가자들과 함께 JV 진입을 시도하면서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상해나 안전펜스 손괴 등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로 유형력 행사를 통한 JV 진입을 공모하였고, JV 진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안전펜스 손괴 등 범행에 대하여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으며, 2018. 5. 21. 집회 과정에서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5. 21. 집회
피고인은 2018. 5. 21. 집회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B 집행부가 JV 정문 좌·우측에 있는 담장을 넘어 JV로 진입하기로 계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질서유지선을 만들어 JV 진입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담장을 넘어 JV 진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참가자들이 당초 계획한 방식과 다르게 JV 정문 등으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018. 5. 21.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3:10경부터 JY를 점거하고 JV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은 JV 정문 출입구 주변에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있었고, 참가자들은 같은 날 13:20경부터 질서유지선을 만든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G B 조직국장은 같은 날 14:02경 방송차량에 올라 “오늘 끝장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 여러 가지 위협과 경고방송이 나오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밀라면 밉니다. 끌어내라면 끌어냅니다. 담을 넘으라면 넘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K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4:28경부터 JV 정문 출입구 부근 돌담을 넘어 JV로 진입하였으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그 무렵부터 15:04경까지 JV 정문 출입구를 통해 JV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참가자들의 JV 진입 및 유형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J은 경찰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JV로 진입하려고 하여 뒤에서 밀리지 않도록 몸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미는 힘에 밀려 오른쪽 발목이 돌아갔고 그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발목에 통증을 느꼈고, 부축을 받아 버스로 이동하여 파스를 뿌리고 쉬고 있는데, 다리가 계속 부어올랐고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아프기는 했지만 참고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2018. 6. 17. 경찰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인대파열 등 소견이 나와 소견서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8. 6. 21. GQ병원에 가 검사를 해 보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병원 의사 GR이 2018. 6. 20. 작성한 J에 대한 소견서에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GQ병원 의사 GS이 2018. 7. 17. 작성한 진단서에는 J이 ‘우족관절 전외축 인대 파열’ 등으로 2018. 7. 2. 수술을 받았고, 수술일부터 6주 안정, 이후 2개월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이 2018. 5. 21. 집회에서 JV 진입을 시도하는 참가자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J이 2017. 12.경부터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8. 2.경부터 지속적인 만성발목불안정성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볼 때, J의 상해는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일 뿐, 2018. 5. 21.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성발목불안정성 증상과 인대 파열은 증상과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앞서 본 것처럼 J은 집회 참가자들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인대 등의 상태가 과거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J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유형력 행사와 J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2019. 3. 27. 집회
B은 2019. 2. 말경부터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조직쟁의실 등의 집행부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 개최를 논의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019. 3. 27.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경까지 JV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 기로 결의하였다. B 집행부는 집회 준비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JV를 둘러싸는 등의 전략전술 진행해야 함’, ‘JV 앞에 위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위력적인 대중투쟁 준비를 해야 함’이라는 의견을 밝히는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서는 집회참가자들의 집단행동을 통한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경찰관들은 2019. 3. 27. 15:00경 JV 정문 출입구 주변에 버스와 안전펜스로벽을 설치하였고, JV 정문 앞 JY의 중앙선에 경찰관들이 일렬로 서서 질서유지선을 만들었다. 피고인과 Y은 같은 날 15:38경부터 집회 참가자들에게 JV 앞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였고, 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있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JV 정문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안전펜스로 향했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의 선두에서 ‘노동법 개악저지!’라고 기재된 손 펼침막을 들고 안전펜스로 다가간 후 손으로 안전펜스를 잡아당 겼고, 참가자들은 같은 날 15:57경부터 경찰관들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고 잡아끌어 방어선을 뚫은 다음 JV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JV 진입을 막던 경찰관 A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안전펜스 손괴나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9. 4. 2. 집회
B은 2019. 3. 27.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B 간부들은 2019. 3. 27. 집회를 비판하면서 ‘JV에 가니 마니하지 말고 밀려면 확실하게 밀든지 해야 함’, ‘JV 앞 난장 치자는 것. 횃불이라도 들고 간부들이 나서야’, ‘간부가 당사를 가든 담을 뛰어넘는 싸움을 하지 않는데 조합원 탓할 수 없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좀 더 강한 실력행사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관들은 2019. 4. 2. 집회가 개시되자 JV 정문 출입구에 질서유지선을 만들어 JV 진입을 통제하였다. 그러자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5:08경부터 질서유지선 앞으로 와 경찰관들과 대치하였고, 피고인은 참가자들의 선두에서 손 펼침막을 들고서 있었다. 그러던 중 Y은 같은 날 15:13경부터 “우리는 함께 들어가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 국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동지들 AV 만나러 갔던 우리 투쟁동지들이 지금 경찰에 검거되어있습니다. 동지들 다 밀고 들어가서 우리 동지들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자 전체 JV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참가자들은 같은 날 15:28경부터 16:20경까지 경찰관들을 거칠게 밀고 당기면서 JV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함성을 외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을 뿐, 참가자들의 JV 진입이나 유형력 행사를 저지하지 않았다.
2019. 4. 3. 집회
앞서 본 것처럼 B 집행부는 2019. 3. 27. 집회를 마친 후 좀 더 강한 실력행사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2019. 4. 3. 집회가 개시되자 JV 정문 출입구에 질서유지선을 만들어 JV 진입을 통제하였다. BC B 조직국장은 같은 날 10:18경부터 JV 정문 출입구 부근 노상에서 “바로 뚫고 JV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지들 보고만 있지 말고 같이 밀겠습니다. 무조건 담을 넘어서라도 JV 본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집회 참가자 500명은 같은 날 10:26경부터 그곳에 설치된 철제난간을 뽑거나 힘껏 밀어 무너뜨리면서 JV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10:28경 JV 담장을 넘어 JV 안으로 침입하였고, BC은 같은 날 10:39경 “위원장님도 담을 넘어섰습니다. 힘차게 담을 넘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같은 날 11:36경까지 집회 참가자 19명이 JV 안으로 침입하였다. 2019. 4. 11.에 개최된 B 전국조직쟁의담당자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는 ‘3. 27.에도 4. 3.처럼 진입하고자 하였는가?’, ‘실천투쟁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고민이 있음. JV로 진입 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되지 않은 상황’, ‘4. 3.은 사전에 B 지도부가 세심하게 투쟁을 준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B 집행부는 2019. 4. 3. 집회에서의 JV 진입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JV 진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안전펜스 손괴 등 범행에 대하여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4. 3. 10:28경 담장을 넘어 JV로 진입한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피고인에 대한 체포구속통지서에는 피고인이 체포된 시간이 2019. 4. 3. 10:2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집회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체포된 시간은 2019. 4. 3. 10:29경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0:53경 JV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난간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14:40경 다시 JV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고 잡아당겨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BE, B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을 비롯한 B 집행부는 2019. 4. 3. 집회에서의 JV 진입을 사전에 공모한 점, 실력으로 JV에 진입하는 경우 경 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안전펜스 손괴 등 범행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JV 진입 및 그 과정에 수반되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체포되어 현장에서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참조(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제1, 2, 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의 위원장으로서 국회가 B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국민 전체의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위 법률 개정에 관한 국회의 심의를 저지, 방해할 목적으로 JV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용 시설물을 손괴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하였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유린한 행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였고, 시위참가자들은 사전에 경찰의 안전펜스를 손괴하는데 사용할 밧줄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다. 집회 문화가점점 성숙해져 가고,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집회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나 발생한 신체·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손상된 공용 시설물에 관한 피해보상금 및 BG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공탁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선고 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정지원 민한기
각주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동하여 JV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JV 침입을 시도하여 일부가 기수에 이르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경우, 기수 부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미수 부분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일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하 2.
각주3) 다. 1)항의 경우에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