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고합42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5,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권면액 10억 원 W 제2차 전환사채권 원본 2매(증 제14호 중 일부)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83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각 W 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X 주식회사 대여금 가장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전환사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각 W 발행 약속어음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수표 인출 후 임의 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X 주식회사 대여금 가장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AU 가계약금 가장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전환사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각 W 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전환사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