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2643 판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에 E의 인천공장 지붕 칼라강판 및 환기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D은 2013. 9. 24. 'L'이라는 상호로 금속창호를 제조·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2014. 2. 21. 14: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E 공장의 슬레이트 소재 지붕 위에서 피고 D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지붕 통풍구를 막기 위해 투명판으로 덧대기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서 약 5.5m 아래 공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위 사고로 요추체 압박골절,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그 후 2017. 11.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 66,941,170원, 요양급여 135,635,080원, 장해급여 14,673,830원을 지급받았고, 2020. 4. 30.까지 간병급여 48,208,2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I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로부터 환기구 교체작업을 도급받은 피고 D의 대표로서 위 작업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515호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2018. 4. 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별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피고 C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용자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 하단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안전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I

피고 I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소장을 상주시키고 그를 통해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E 공장의 슬레이트 소재 지붕에서의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가 정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현장 하단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D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인 피고 D은 민법 제35조에 따라 그 대표자인 피고 I이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그밖에 선택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점유자로서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 하도급 근로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한 자로서 계약에 준하는 법률관계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청구 등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슬레이트 지붕에서 현장 작업을 직접 시행한 당사자로서 그 지붕이 자신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추락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피고 측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원고는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하여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7. 10. 16. 도착) 및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신경학적 증상은 현재 고정되었다고 보이고, 향후 원고의 치료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대여명 등

1)

인적사항: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정상인의 30% 여명 단축이 예상된다. 원고와 같은 연령의 정상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부상일 기준 27.46년이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8. 238년(= 27.46년 × 30%)으로 보아 여명종료일은 2022. 5. 16.이 된다.

3)

후유장해

가)

두부(뇌) 손상 관련: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인지기능 장애, 감정조절 장애, 보행 장애, 운동조절 장애가 있다.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영구장해이다[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 D 항목 준용].

나)

척추 손상 관련: 요추 골절(3-4 요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4% 영구장해이다[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 D - 2-b 항목, 직업계수 5 적용].

다)

복합 장해율: 100%

나.

향후치료비

1)

재활치료비: 보행 장애, 운동조절기능 장애에 관한 재활치료를 위하여 매년 3,510,000원이 소요된다.

2)

약물치료비 : 인지기능 장애 및 성격 조절 장애에 관한 약물치료를 위하여 매년 1,021,270원이 소요된다.

3)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은 9,652,692원[= 13,789,560원(= 10,681,632원 + 3,107,928원) × 70%]이다.

다.

보조구 비용

1)

항목

-일반휠체어: 500,000원(수명 3년)

-

휠체어용 방석: 10,000원(수명 1년)

2)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은 554,632원[= 792,332원(= 761,900원 + 30,432원) × 70%]이다.

라.

개호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여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일반병실에 입원한 2014. 3. 6.부터(중환자실 입원기간인 2014. 2. 21.부터 2014. 3. 5.까지는 별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명종료일인 2022. 5. 16.까지 성인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도시일용노임에 의해 산정하면 전체 개호비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82,383,653원이다.

원고는 퇴원일인 2015. 11. 5.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성인 2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보행 보조,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정상 1인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고 전문지식인의 개호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해 성인 1인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2014. 3. 9., 2014. 4. 15.과 2014. 5. 19. 세 차례에 걸쳐 간병비 명목으로 합계 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4.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로 48,208,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1)항의 전체 개호비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위 간병비와 간병급여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개호비는 143,160,357원(= 282,383,653원 × 70% - 6,300,000원 - 48,208,200원)이다.

3)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간병급여 외에도 여명기간 동안 지급받을 간병급여액을 계산하여 이를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제

1)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송금한 18,003,970원에서 개호비 손해에 이미 공제·반영한 간병비 명목의 6,300,000원(갑 제7호증), 이 사건 손해배상과 무관한 급여 및 수당 명목의 5,250,000원(갑 제8호증의 1 내지 3)과 아래와 같은 치료비 명목의 3,002,020원(갑 제9호증)을 뺀 나머지 손해배상금 3,451,950원(= 18,003,970원 - 6,300,000원 - 5,250,000원 - 3,002,020원)을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2)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 또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원고 또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합계 18,212,810원(= 3,002,020원 + 15,210,790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7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0. 3. 6. 도착),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들의 이 사건 채무는 모두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원고에게 219,915,731원(= 향후 치료비 9,652,692원 + 보조구 554,632원 + 개호비 143,160,357원-공제금 3,451,950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성관 이주영

각주1) 3,245,100원(2014. 3. 6. ~2014. 5. 2.) + 9,909,450원(2015. 11. 6. ~2016. 10. 31.) + 35,053,650원(2016. 11. 1. ~2020. 4. 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