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529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경영기획본부 과장, 선정자 D은 경영기획본부 부장, 선정자 E은 건설사업본부 차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14. 12. 31.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각 해고통보를 받았다.

나.

피고 및 선정자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19. 피고 등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자 F는 2015. 9.경 피고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등이 체불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2015. 11. 20. 피고 등에게 '피고 등의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F는 피고 등에게 2014. 12.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진행된 F 소유 부동산(J건물 K호)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안양지원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등은 2016. 6. 29.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각 2014. 12.분 임금 전부와 2014.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중 일부[피고는 9,292,832원(= 1개월 분 임금 3,416,660원 + 약 1년 9개월분 퇴직금 6,146,172원), 선정자 D은 10,437,698원(= 1개월 분 임금 5,416,660원 + 약 11개월분 퇴직금 5,021,038원), 선정자 E은 9,212,207원(= 1개월 분 임금 3,583,330원 + 약 1년 7개월분 퇴직금 5,628,877원)]를 각 배당받았다.

라.

피고 등은 2016. 11. 3.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4246호로 2014. 12. 31.자 각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과 2015. 1. 1. 부터 마지막 근무간주일인 2015. 9.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7. ①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②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 8개월 10일간의 임금 및 위 기간동안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월 임금은 피고가 3,416,660원, 선정자 D이 5,416,660원, 선정자 E이 3,583,330원이고, 위 판결에서 F에게 지급을 명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피고가 30,547,843원(그 중 퇴직금은 2,075,677원), 선정자 D이 48,608,346원(그 중 퇴직금은 3,469,516원), 선정자 E이 32,087,447원(그 중 퇴직금은 2,226,367원)이다.

마.

원고는 F가 소유하던 서울 금천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 등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로서 2015. 9. 10.을 기준으로 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퇴직금(8개월 10일분)에 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사.

2018. 6. 12.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에게 3,032,836원, 선정자 D에게 19,281,798원, 선정자 E에게 3,763,876원을 각각 배당하고, 3순위인 원고에게 333,039,5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등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6.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피고 등의 경우는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월분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 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의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기간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등의 우선변제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4면 제6행 '나. 판단'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2.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전제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중 2014. 12.분 임금은 안양지원 경매절차에서 이미 변제를 받았으므로 위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관련 판결을 근거로 2015. 9. 10.을 기준으로 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퇴직금(8개월 10일분)에 관하여 배당 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피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행사는 중복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 등이 안양지원 경매절차에서 이미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종 3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잔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경매 절차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등이 안양지원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은 2014. 12.분 임금과 퇴직금을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등이 변제받은 임금 및 퇴직금이 잔존 피담보채권 상당액(나머지 2월분 임금 및 나머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등이 최우선 변제권의 재차 행사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