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540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6,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9. 1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족구대회에서 입은 부상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C의 폭력행위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업무와 관련한 폭행으로 인하여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지급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주위적 청구원인)

1)

책임의 인정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원고는 C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툼 끝에 C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하였고, 그 폭행행위는 피고의 해외 현장 사무소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일어났으므로, 이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상으로 인하여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부담해야 할 요양비 범위

○

인정금액 : 4,873,01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3. 13. D병원에서 턱관절의 통증, 턱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6. 5.까지 위 병원에서 양쪽 교근에 근육주사 및 PRP 주사, 턱관절부위의 관절강내 주사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4,873,010원(원고는 치료비 합계액이 4,879,06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 15, 18,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턱관절 치료를 위하여 ① E정형외과에서 32,000원, ② F치과에서 7,000원, ③ G병원에서 195,520원, ④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166,350원, ⑤ H치과에서 34,200원을 사용하였고, 턱관절과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 I 통증의 학과에서 31,588,100원, J정형외과에서 40,797,800원의 치료비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턱관절과 관련된 치료비는 ⑥ I 통증의학과의 경우 28,449,300원, ⑦ J정형외과의 경우 22,877,350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로 51,761,72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5, 19, 20, 27, 29, 32 ~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고 주장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지출한 위 각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로 4,873,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예비적 청구원인)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이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을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C는 원고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툼 끝에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점, 폭행행위가 근무시간 중 피고의 해외현장 사무소 내에서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폭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C 폭행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가 업무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고 멱살을 잡고 욕설이 오가던 중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거친 언행이 C가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점과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위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4,873,010원만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치료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정된 치료비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에서 별도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교통비

○

원고는 치료를 위하여 통원비로 철도이용료 2,893,400원, 시내교통료 714,650원을 포함하여 총 3,608,0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래,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턱관절 등의 치료를 위하여 D병원에서 2013년 54회, 2014년 54회, 2015년 33회, 2016년 10회, 2017년 6회, 2018년 3회 등 총 16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원을 위하여 교통비가 소요됨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치료방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주지 인근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인근 병원을 이용할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1회 내원시 8,000원 상당의 왕복교통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원(= 8,000원 × 160회)을 교통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3.부터 2016.까지 18회의 연차휴가와 12회의 반차휴가를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연차수당 5,7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구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고, 이 항목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가 휴일이나 퇴근 이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시간들은 초과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치료에 소요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17,98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입은 부상의 내용과 치료방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거주지 인근 병원을 이용하였더라면 연차 내지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진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진료를 위해 사용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의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책임 제한

○

원고의 책임비율 : 50%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640,000원(= 1,280,000원 × 0.5)

4)

위자료

○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

결정금액 : 3,000,000원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513,010원(= 요양비 4,873,010원 + 손해배상금 3,64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6,076,50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436,505원(= 8,513,010원 - 6,076,505원)에 대하여는 위 2016.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전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박혜림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