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6022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너항 중 "원고 R"을 "원고 P"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2016. 1. 18. T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U 1,362m² 아파트 1개동 지하 1층, 지상 8층, 공동주택 37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산업자가 아닌 S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S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2852호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0. 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S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209, 2019고단5711(병합)호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도2654호)이 계속중이다.

라.

원고들 중 일부는 위 민사판결 확정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아 현재 원고들의 미지급임금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S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S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S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V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시 S에게 하도급을 하였는바, 피고는 S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나.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3. 29. 서울남부고용노동청에 S과 피고의 대표이사 W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S은 위 사건 관련 조사시 '피고로부터 10억 원의 골조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자신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의 경영악화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W는 2017. 4. 21. 서울남부고용노동청에 '2017. 5.경 근로자들과 합의할 예정이므로 사건처리를 보류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A은 2017. 1. 25.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중 일부로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더 이상 피고에게 노동부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7. 1. 26. 원고 A에게 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S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19.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V에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S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산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으로서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S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청구취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너항 중 "원고 R"은 "원고 P"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