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B,C,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30,484,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원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6면 '4) 계산결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계산결과
휴업급여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요양종결일(사망일)인 2017. 12. 8.까지의 일실수입 : 1,838,923원
2017. 12. 9.부터 가동연한 만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56,730,673원
과실상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계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휴업급여로 1,53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인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요양종결일인 2017. 12. 8.까지의 일실수입 1,655,030원(= 1,838,923원 × 90%)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1,533,00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122,030원이고,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는 51,057,605원(56,730,673원 × 90%)이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합계 51,179,635원이다.』
8면 '라. 상속관계' 및 '마.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재산상 손해배상액: 51,179,635원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계산
원고 A: 16,666,666원(= 망인의 위자료 50,000,00원 × 상속지분 3/9)
원고 B, C, D: 각 22,484,363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1,373,252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51,179,635원 × 상속지분 2/9)
망인의 위자료: 11,111,111원(= 50,000,000원 × 상속지분 2/9)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666,666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6,666,666원 + 고유의 위자료 18,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484,363원(= 재산상 손해배상 상속분 11,373,252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1,111,111원 + 고유의 위자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1.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판단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가 아니므로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추락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아 피고 F의 망인의 추락에 대한 과실을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F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F는 피고 E의 처로서 피고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는 망인과 L, G, 피고 F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F는 인부들이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동안 밑에서 비계를 잡아주거나 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사용한 이동식 비계의 높이는 160cm 정도이고 당시 공사 현장 바닥은 경사가 있었으므로 비계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이거나 인부들이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F는 망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비계의 바퀴를 고정할 것을 지시하거나 직접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의 작업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점, 망인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발판 측면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바퀴가 미고정 상태였으므로 이동식 비계가 불시에 유동을 일으켜 망인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 발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정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점, 망인의 추락 높이는 1.6m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감독하던 피고 F가 망인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였다면 사망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망인의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작업자들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E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험금으로 요양급여 26,425,670원, 유족 및 장의비 33,005,540원을 지급받았고, 망인의 일실소득 금액이 위 지급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일실소득 청구는 이유 없고, 적어도 원고 A가 받은 유족급여 33,005,540원에 관해서는 위 유족급여 한도 내에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일실소득)에서 원고 A가 받은 유족급여 33,005,540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손해배상액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의 치료비 및 장례비 손해를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인이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원고 A가 지급받은 장의 비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 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A가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B, C, D가 상속받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원고 A는 따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A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한 고유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 A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유족급여를 받은 점을 위자료 감액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액수(18,000,000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원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각주1)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를 별도로 산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액수에서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